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주문 ==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리그베다위키'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 판결문 게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http://rigvedawiki.net"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에서 라항(가항 중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부분은 제외)은 가집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